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육성지구의 조성 목적
2.육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에 관한 사항
3.육성지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육성지구의 구체적 조성 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
5.육성지구의 활성화 방안
6.그 밖에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육성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육성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3.그 밖에 육성지구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스마트농업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스마트농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