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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