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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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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