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7.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8.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
9.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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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제6조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7조 · 실태조사제8조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9조 · 스마트농업관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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