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인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사업시행자실시계획지구조성사업사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승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적
2.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명칭
4.주요 사업내용
5.재원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사업 시행기간
7.그 밖에 육성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