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활용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플랫폼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