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스마트농업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스마트농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제20조 ·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제21조 · 자료제출의 요청제2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3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4조의2 · 규제 개선제25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