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스마트농업관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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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것
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스마트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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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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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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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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