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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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조문 인용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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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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