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전문인력스마트농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교육기관농림축산식품부령양성교육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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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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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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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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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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