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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벌칙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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