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청문지정취소스마트농업사업시행자전문인력교육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2. 조문 관계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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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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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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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