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