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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