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