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2."디지털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산업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기존 산업 또는 업종이 감소ㆍ소멸하고, 다른 산업ㆍ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4."노동전환"이란 산업전환에 따라 직업 또는 직무가 다른 산업ㆍ업종 또는 같은 산업ㆍ업종 내의 다른 직업 또는 직무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5."고용안정 지원"이란 산업전환 및 노동전환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으로서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말한다.
6."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