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3.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
4.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5.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
6.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7.노사관계 발전 및 동반성장 증진
8.근로자의 창업 촉진
9.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이직자 또는 실업자가 다수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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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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