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ㆍ업종, 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2.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고용안정 등 지원 방안 컨설팅
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연계ㆍ신청 지원
4.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전환과 관련한 근로자 상담ㆍ교육 및 심리안정 지원
5.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 등에 대한 홍보
6.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노동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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