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고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보고ㆍ검사공무원하게고용노동부장관출입ㆍ검사고용안정고용영향위탁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기관 및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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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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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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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