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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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안정 지원은 산업전환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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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안정 지원은 산업전환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용안정 지원은 환경정책, 산업정책, 산업ㆍ지역의 고용정책 및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지원정책과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고용안정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④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는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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