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고용노동부장관고용안정고용영향고용정책심의회산업별ㆍ업종별산업전환이산업ㆍ업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산업ㆍ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별ㆍ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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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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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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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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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