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산업전환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직업 또는 직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등이 불가피한 경우 기업 내 직무 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근로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데에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④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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