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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