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고용영향 사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고용영향고용노동부장관인력수요지방자치단체사전평가직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산업별ㆍ지역별ㆍ직업별ㆍ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2.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 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 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3.산업전환에 따라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ㆍ지역별 예상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