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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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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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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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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