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재원고용보험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산업전환고용안정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탄소중립ㆍ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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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1.일반회계
2.「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재원

2. 조문 관계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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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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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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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