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1.일반회계
2.「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