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등대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명칭ㆍ목적사업시행자수용하거나사업계획조성구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2.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명칭
4.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5.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6.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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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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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