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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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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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2.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명칭
4.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5.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6.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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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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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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