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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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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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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