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비용부담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용부담의 원칙철도지하화사업기본계획비용사업시행자원칙변경철도지하화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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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재원의 부족분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유발한 자가 부담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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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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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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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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