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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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제16조 · 부담금의 감면제17조 · 기반시설 지원 등제18조 ·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제19조 · 보고ㆍ검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