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선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ㆍ도지사 간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선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ㆍ도지사 간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기본방향
2.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
3.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
4.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범위
5.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6.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7.재원 조달 계획
8.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