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30 공포2025-01-3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17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 제5조 · 종합계획의 내용
- 제6조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 제8조 ·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 제9조 · 사업시행자
- 제10조 · 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
- 제11조 ·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 제12조 ·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 제13조 · 비용부담의 원칙
- 제14조 · 국유재산의 출자 등
- 제15조 ·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 제16조 · 부담금의 감면
- 제17조 · 기반시설 지원 등
- 제18조 ·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제19조 · 보고ㆍ검사 등
- 제20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