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기반시설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반시설 지원 등기반시설대통령령철도부지개발사업시ㆍ도지사우선적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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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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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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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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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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