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과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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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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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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