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종합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3.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범위
4.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효과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