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종합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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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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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3.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범위
4.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효과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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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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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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