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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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2.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3.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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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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