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4-08-07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195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6. 제6조 ·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7. 제7조 · 실태조사
  8. 제8조 ·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 제9조 · 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10. 제10조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11. 제11조 · 폐업 등의 지원
  12. 제12조 · 전업의 지원
  13. 제13조 · 출입ㆍ조사 등
  14. 제14조 · 이행조치명령 등
  15. 제15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6. 제1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7. 제17조 · 벌칙
  18. 제1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