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계획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식용종식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개식용종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