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2.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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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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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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