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식용누구든지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사육ㆍ증식하거나유통ㆍ판매하여서조리ㆍ가공한도살하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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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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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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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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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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