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개식용종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