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식용누구든지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사육ㆍ증식하거나유통ㆍ판매하여서조리ㆍ가공한도살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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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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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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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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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등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제7조 · 실태조사제8조 ·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9조 · 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제10조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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