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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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등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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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제7조 · 실태조사제8조 ·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9조 · 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제10조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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