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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