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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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사육농장
2.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한 시설
3.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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