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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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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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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