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동물보호법위원회대통령령식용종식개식용종식위원회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