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식용종식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4항조문 인용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개식용종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