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폐업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업 등의 지원폐업지방자치단체이행계획서대상ㆍ기준대통령령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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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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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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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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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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