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기본계획시ㆍ도지사개식용종식식용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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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3.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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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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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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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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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