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3.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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