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이행조치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행조치명령 등시장ㆍ군수구청장조치사업장명령개사육농장이행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규 운영 금지
2.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ㆍ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한 자
3.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해당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해당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사육농장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농장주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명령ㆍ조치에 관한 내용 및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