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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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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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ㆍ홍보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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