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국가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세부추진계획
2.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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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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