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대상인 개발도상국의 제도 및 이행역량 강화, 시장 개척, 정보 제공, 사업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등은 사업자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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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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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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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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