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