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27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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