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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퇴원환자 등의 연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27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1항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 사실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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