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 사실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