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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실태조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27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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