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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실태조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27
공포 · 2024-09-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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